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은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활용가능한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5년간 임대공급하는 것이다.

▲완주군이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완주군]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방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활용가능한 빈집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물질(슬레이트) 정비, 우범지등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부담 해소로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원조건은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방치된 빈집을 보수하게 하고, 소유자는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입주대상은 기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외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