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교육청를 비롯해 인천, 경상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문서협의회를 운영했지만, 불필요한 공문서를 억제해 교원의 업무 정상화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북이 최초다.
교육위는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여 동안 전북도교육청 공문서 유통량을 수집·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일선학교 교원들과 행정공무원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간담회, 공청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위는 12일 교육청의 공문서 감축을 위한 '전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부서의 장을 문서통제관으로 지정해 공문서 억제 △부서와 개인별 공문 생산건수 분기별 공개 의무와 부서평가를 반영하는 ‘공문서 감축평가제’ 시행 △불필요한 공문 접수시 이를 신고하는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로 △공문서 감축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서보고간소화, 자료집계시스템, 공문서 불편신고제 등을 활용하여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공문서 감축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해 감축 목표를 매 2년마다 설정·추진토록 명시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은 공약사항으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학교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일선 학교에서 피부로 느끼는 교원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