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광주 서구 공무원이 건축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서구 모 공무원 A(6급)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건설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로부터 무단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부서 다른 공무원 1명(6급)도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관련기사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형사 고발…"뇌물공여·청탁금지법 혐의"사기 피의자 기소 후 검사가 피해자 뇌물 수수…대법 "기소 자체는 정당" #공무원 #뇌물 #수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