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호 배상·보상금 3387억 지급…1심 소송 98% 종결

2016-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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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금까지 피해액 3387억원이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기준 허베이호 피해 배상·보상과 관련해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471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 중 1심 소송은 98.3%(12만5260건)가 끝났다고 12일 밝혔다.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법원 확정액은 3559억원이며, 지금까지 배·보상금 3387억원이 피해 주민에 지급됐다.

해수부는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최대 배·보상액은 약 3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 3559억원은 신고액(3조2941억원)의 10.8%에 불과하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오염사고 배·보상주체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책임한도액은 3216억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을 지급한다.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됐다. 이 사고는 국내 사상 최악의 유류 오염사고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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