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수정]
12일 경기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소속 29명 중 22명이 1차 졸업시험에서 탈락해 지난달 16일 재시험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학생 3명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시험감독관에게 적발돼 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이 커닝했다"며 "감독관에게 적발된 일부만 과락 처리돼 2월에 졸업을 못 하게 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학교 평가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대학교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