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업 자체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60)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할 사항 중 개인정보 취득 이후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유상으로 판매하는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판매가 부정하지 않다고 봤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가 33개월간 판매한 개인정보로 얻은 영업수익은 총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서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을 함께 쓰게 했고, 누락할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