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논란…8년간의 과정

2016-0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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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논란이 발생 8년 만에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조정 3주체 교섭단 대표자간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래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논란에 대한 주요 사건을 정리한 일지다.

△2005년
-6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직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2007년
-3월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6월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2008년
-4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5월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7월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2010년
-1월 고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7월 삼성전자, 미국 인바이론사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의뢰
-11월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2011년
-6월 백혈병 행정소송 1심 선고. 고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7월 미국 인바이론사 "반도체-백혈병 무관" 결론
-7월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행정소송 항소
-8월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신설

△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9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측제 법적 조정 제안
-11월 김종중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명의로 대화 의지 확인 서한
-12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업재해 판정
-12월 반올림, 김종중 사장 앞으로 협상수용 의사 전달 및 실무협의 제안

△2013년
-1월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서한
-1월 삼성전자, 반올림에 실무협의 조속 개최 요청 답변서 전달
-1월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 제의 수용 공식 기자회견
-10월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김경미씨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인정 판결
-11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12월 삼성전자, 반올림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첫 본협상

△2014년
-2월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2월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삼성투모로우'에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반박 및 해명글 게재 "영화가 만들어 낸 오해가 안타깝습니다"
-4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결의안' 추진 기자회견
-4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결의안' 삼성전자에 공식 전달
-4월 김준식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 "공식 사과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제안 받고 진지하게 검토 중"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백혈병 근로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하겠다. 제3의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를 것"
-9월 반올림 유족 및 피해자 대표 6명,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발족
-11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 발족
-12월 조정위·삼성·가대위·반올림 협상 시작

△2015년
-7월 조정위, 삼성전자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 등 지시한 1차 조정권고안 발표(반올림은 조정위 권고안 수용, 가대위는 거부)
-8월 가대위, 삼성전자에 직접 협상 요구 (삼성 수용)
-9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보상위)’ 발족 (가대위 참여, 반올림·정애정씨(가대위 간시) 불참)
-9월 백혈병 보상위, 보상접수 시작 (2015년 12월 31일까지)
-10월 삼성전자, 신청자 90여명 중 30명에게 보상금 지급 완료
-12월 삼성전자, 신청자 133명중 70명에게 보상금 지급 완료(협력사·반올림 신청자 일부 포함)
-12월 정애정 가대위 간사, 삼성과 합의·노숙농성 자진 철수

△2016년
-1월 12일 삼성전자·가대위·반올림, 재해예방대책과 관련 최종 합의서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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