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정체된 (구)동해고속도로…규제장벽 철거!

2016-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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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해고속도로 처분 대상 도면 [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40여 년간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던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40여 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강원도는 그동안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 및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의 미사용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처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지난 1976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가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각종 규제만 떠안은 채 약 4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
 

구(舊) 동해고속도로 처분 대상 표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구) 동해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해지시켜 줄 것을 요청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가 도로구역 실효를 고시했다.

도는 이번 실효 고시로 규제개혁에 탄력을 받게 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3개 시·군의 총 1564필지 248만1367㎡의 면적을 1,2단계로 나누어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1단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이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재산 이관을 위한 1단계 부지 용도 폐지가 실시된다.

강원도는 2단계 부지 처분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등을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비용 조사를 실시해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의 관광·산업단지 건설 등 동해안권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강원도의 숙원 해결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용도 폐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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