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개조 차량으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모 운전학원 박모(60) 원장과 강사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원장 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습에 쓰인 차량의 조수석에는 임의 브레이크가 달려 있었다.
강사 박씨는 불법 운전교습 관련 전과가 15건이나 됐다. 함께 구속된 박 원장은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식 학원보다 2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교습비를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수강생은 주로 운전학원 주변에서 호객용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로 광고해 모았다.
경찰 측은 "무등록 학원은 특히 교습 도중에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여부를 먼저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