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강습료 내세워 여성 수강생 성추행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 강사 '덜미'

2016-01-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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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싼 강습료를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교습에 성추행까지 저지른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개조 차량으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모 운전학원 박모(60) 원장과 강사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원장 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습에 쓰인 차량의 조수석에는 임의 브레이크가 달려 있었다.

강사 박씨는 불법 운전교습 관련 전과가 15건이나 됐다. 함께 구속된 박 원장은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식 학원보다 2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교습비를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수강생은 주로 운전학원 주변에서 호객용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로 광고해 모았다.
이번 단속에서 2개 학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3개 학원의 관계자 1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측은 "무등록 학원은 특히 교습 도중에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여부를 먼저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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