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빈 전북도의원
양성빈 도의원(장수·행정자치위원회)은 8일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 4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 △전라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부서장, △전라북도가 설립한 출연·출자기관의 임원․부서장의 업무추진사용내역을 매월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와 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출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
양성빈 의원은“이번 조례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