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손발을 묶어 놓고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현안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소수가 다수 의견을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 직권상정을 기대한다”며 “야당도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가 8일 종료됐지만 쟁점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자,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추가해 직권상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선진화법은 국회식물화법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수 없다”면서 “야당은 국정혼란에 책임지지 않으니 책임정치 실현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