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또 검찰총장 등이 대포통장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미래부 장관에게 이용중지 요청을 하면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인 고객이 본인확인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 신청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행위 유인 광고 억제 및 대표통장 근절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대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후 압류·가압류 금지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