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는 지적과 관련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가맹점"이라며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되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은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 등 두 가지다.
원가 상승은 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이 해당된다. 다만 금융위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율 상한 인하로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를 통해 개편 수수료율이 어떻게 가맹점에 적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 카드사들은 1월 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