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열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업체 11곳 가운데 3곳이 기촉법이 유효한 지난해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중 1곳이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협약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15일 초안을 마련하고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열어 1월 말까지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촉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을 가입 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기관의 국내 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다.
대상 기업은 협약 채권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업체다.
구조조정 절차는 현재 대기업에 적용 중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 협약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해, 기존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하면 협의회에서 의결한다. 반대한 채권 금융기관은 7일 이내 서면으로 채권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 측은 "협약이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 금융기관의 원할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업계의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선박펀드)' TF 운영 계획도 확정했다.
TF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해양보증보험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오는 13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열어 2월 중으로 선박펀드 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13일부터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