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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군단 사령부, 4개 사단 사령부와 예하부대, 각종 군사시설의 2~3중 규제에 따른 지역개발과 사유권 제한으로 항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고양시, 경기도청, 3군사령부 등 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를 행정 위탁했다.
지난 2014년 12월 화전마을 등 11개 취락지구의 고도제한 완화 행정위탁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고도제한보호구역 내 GB해제취락지역의 93%가 행정위탁 지역이 됐다.
시 관계자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이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 최우선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