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선수 폭력 사태에 칼 빼들었다

2016-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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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논란이 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후배 선수 폭행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협조 방안을 논의한 후 8일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한다. 

징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원 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현재의 3심제에서 원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을 하여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다.

폭력 사건 발생 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사, 징계 등의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의 일반 징계는 법제상벌위원회가,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안은 선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내부 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대한체육회 소속의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선수를 1:1로 면담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면담을 통해 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실시해 해당 협회에 통보한 후 징계경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선수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대표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상황극 형식의 감성교육으로 진행되며, 매년 1회 갱신해야 하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폭력 방지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에 관여한 선수나 지도자는 체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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