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2016-01-08 09:44
  • 글자크기 설정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장면[사진제공=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구제역 바이러스 조기차단을 위해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중인 37,150두 전량에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수의사 4명으로 이루어진 예방접종팀은 관내 소․돼지․염소․사슴농가를 직접 방문해 구제역 스트레스 예방제를 공급하며, 공병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접종을 확인한다.
 서천군의 한우농가는 총 500가구로 1만2천6백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양돈농가는 22가구로 총 2만3천8백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염소와 사슴농가는 172가구로 총 3,280마리를 사육중에 있다.

 50두 이하 영세농가는 군에서 접종팀을 운영, 공중수의사가 직접 접종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접종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65세 이상 노령농가 및 입원 등 사정에 의해 직접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팀이 방문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 출산일을 앞둔 개체는 제외되며 브르셀라와 결핵 전파 우려로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주사기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서천군은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발생했던 구제역 기간동안 구제역예방 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공동 집중방제 등 철저한 방역관리로 단 한건의 구제역 의심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청구역으로 방역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