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 지원 금액은 69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군산시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군산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동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300세대에 26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40호에 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세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며 입주자로 확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거복지계(☎454-4242)에 문의하면 되며 모집공고 세부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