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사람이 좋다 방송 캡처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가수 이애란의 노래 ‘백세인생’을 선거 로고송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최근 오는 4월 총선에서 로고송으로 해당 곡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 등을 알아보았다고 전해졌다.
김종완 작곡가는 “독점 사용 요구에 5억 원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독점’이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 당의 독점 사용이 아닌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 개인이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통상 인격권료로 인정되는 140만~150만원 선에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라 전했다.
노래 ‘백세인생’의 ‘~라고 전해라’라는 가사를 이용해 네티즌이 만든 짤방으로 가수 이애란은 25년이라는 긴 무명시절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