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소위는 또 법률상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인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의사무(無)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질병, 장애 등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를 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법무사가 기소된 경우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