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하여 대기질 향상

2016-0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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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2개월 동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대기질 향상을 위해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및 주택가 인근 공터 노천소각 및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에서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목재 등을 사업장 화목난로에서 불법소각하는 행위와 가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소각행위, 노천 소각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 하며 적발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했다.

또한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구공장 및 주택에서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아 야간단속 등을 통해 사업장에 설치한 화목난로에서 폐목재를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용 청소자원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질을 저하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대기질 향상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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