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적정급식비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학생 수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소규모 학교에 급식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소규모 및 대규모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무상급식비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 적정급식비의 단가를 확정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80%를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식품비만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중학교는 식품비, 인건비에 대해 단가를 다르게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무상급식비를 학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초 3860원(인건비 포함), 중 4170원)로 지원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는 급식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급식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규모 학교의 무상급식비 단가는 타 시‧도보다 높은 반면 소규모 학교는 낮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