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재향군인회법에는 선거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돈을 일부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이 아니며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잘못됐으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향군에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임 회장단의 수천억대 비리를 개혁하려다 반대세력에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수의 차림의 조 회장은 재판부가 발언기회를 줬지만 말을 아꼈다.
조 회장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작년 3∼4월 서울 대의원 19명에게 인당 500만원 등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향군 경영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사업가 조모(50)에게 선거자금 17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