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가(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들은 각각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주고 거래됐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 A씨의 심리 검사 등을 진행해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양브로커나 보조금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은 심리 분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 밤 A씨가 직접 키우고 있던 영아 3명 외에 고모가 키우고 있던 영아 1명을 더 데려와 아동 보호기관에 위탁시켰다.
A씨가 영아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도 진위 파악에 나선다. 병원 기록, 통신 수사 등을 토대로 현재 보호기관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친모도 찾을 계획이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호적에 자녀를 올려놓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 지난 4일 대구에서 아이 3명과 함께 있는 그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