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간 23시 30분까지 연장

2016-01-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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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2시까지에서 1시간 30분 연장해 납세자 납부 편의 제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30분 연장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지방세 납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 마감시간이 기존 22시까지에서 23시 30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지방세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서비스를 통해서도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간 연장으로 직장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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