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유보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60조가 보장하는 ▲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 명함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이다.
검찰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구 획정이 끝난 뒤 통폐합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후보자 매수, 선거운동 기간 단축으로 말미암은 금품선거 등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