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서비스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와 부동산 등기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2016년 1월부터 부동산 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종류는 종전 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총 15종에 등기사항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집합건물) 부동산공부 3종 추가 총 18종을 1종으로 서비스 실시한다.
발급방법은 구, 군 민원실방문이나, 인터넷발급(민원24 www.kras.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