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미국취업, 세가지 조건 충족해야 성공

2016-0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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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임상병리사면허-공인영어점수-비자 삼박자 갖추면 미국취업 가능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고스펙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업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 취업과 이민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 계열,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그 중에서도 임상병리사의 경우 미국 면허와 영어 점수만 준비하면 미국 내의 취업이 크게 어렵지 않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임상병리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임상병리사 면허(ASCPi)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임상병리학회(ASCP)에서 고안한 자격시험 ASCPi는 국제표준기구(ISO) 기준, 제반 국제기준, 국제인증 및 안전규정에 합당한 질문 사항이 포함돼 있어 전세계에서 활용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임상병리사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ASCPi 국제 임상병리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취득 후에는 국제면허 소지자를 채용하는 미국 병원 또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국제 임상병리사 면허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은 공인영어점수다. 미국에서 의료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영어능력이 갖춰져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서류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자 스크린을 받아야 하는데, 임상병리사의 경우, TOEFL iBT(총83점+스피킹26점) 또는 IELTS Academic module(overall6.5+스피킹7.0)점수가 있어야 비자스크린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회화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만약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았다면 영어 점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비자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연간 2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했던 기간에 따라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의료인 해외취업 전문업체 보나케어코리아 관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때는 무엇보다 비자 발급이 중요하다”며 “합법적인 비자를 문제 없이 받아 일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즉 스폰서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폰서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지, 영주권 취득을 보장해 주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나케어(www.bonacare.co.kr)에서는 임상병리사가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근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비자로 일하는 동안 영주권 수속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나케어의 임상병리사 미국 취업 프로그램 과정을 밟으면 비교적 높은 임금에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터에 취업 가능하다.

한편, 보나케어는 오는 29일 취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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