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서 성희롱 회사도 책임…몰랐다고 면책안돼"

2016-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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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직장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해 논란을 일으킨 르노삼성자동차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A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38·여)씨는 2012년 4월부터 팀장인 B(49)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자 회사에 신고했다.

회사는 B씨를 보직해임하고 정직 14일 징계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도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 조치를 했다.

A씨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회사가 B씨의 사용자로서 갖는 성희롱 사건 책임과 이후 A씨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야할 기본 직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알 수 없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B씨와 함께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이미 1000만을 지급해 위자료 채무가 사라졌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실제 배상액에 넣지는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를 인사조치한 것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못 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건 조사는 남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다. 피해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라고 한 것은 조사 담당자의 의무를 어긴 행위라며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부당한 업무배치와 조사 담당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 300만원으로 정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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