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 홍보 현수막[사진제공=임실군]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해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로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한편, 임실군은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