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대집행 유예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옛 송도유원지에 조성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에 대해 강제철거보다는 이전부지가 마련될때까지 집행을 유예하고 그기간동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으로 조성된 컨테이너등을 강제로 철거하려던 연수구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강제철거에 힘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중고차 거래업자들간 물리적 충돌은 일단 모면한 셈이다.
이와관련 연수구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는 참고하겠지만 워낙 많은 민원인들이 강제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인천시와 최종협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중고차 상인들의 요구로 지난해 11월 2~3차례에 걸쳐 현장실사를 벌였는데 행정대집행 유예 권고는 최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오는2019년까지 인천신항인근에 조성키로 추진중인 ‘친환경 첨단자동차 산업단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