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토슈타트 같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국내 조성 가능

201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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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한 데 반해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 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입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도 국가 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정했다. 이들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50%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을 예로 들며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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