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지키기 노숙 대학생 수사 착수

2016-01-06 09:31
  • 글자크기 설정

미신고 집회 피내사자 신분…경찰 "출석 요구 불응하면 입건할 수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를 주장하면서 노숙 집회를 한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집회에 관해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지난 5일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집회 참가자 중 1명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경찰은 이달 2일 집회에 참가한 3명도 같은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재로선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피내사자 신분인 경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고 체포영장 신청 등 관련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측은 "전쟁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에게 불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를 비롯한 대학생·청년 단체 회원 등 20여명은 지난달 31일부터 '12·28 합의 무효'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는 한편 소녀상 철거 시도를 막겠다며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해왔다.

한편 6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1212회 수요집회가 열린다. 수요집회는 올해로 24주년을 맞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