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되는 주상복합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식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를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 산정 시 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주상복합 두 동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높이에 맞춰 높은 건축물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고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했으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해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한 곳에 설치할 수 없는 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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