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시…대부업법 공백 서민피해 막는다

2016-01-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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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시가 대부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자치구에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요구하는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이 지난해까지 유효, 이에 따른 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됐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관내 대부업체를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영세 대부업자를 중점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대부업체가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02-2133-5403)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적발된 고금리업체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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