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2년 2월에 낸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1심에서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약 1424억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8860만원)를 각각 지불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끝의 세 자리에서 ‘647 특허’, ‘퀵 링크 특허’,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 이 특허의 주요 내용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가볍게 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 변호인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배심원단 평결이 ‘실질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 특허에 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며, 1심 재판 당시에도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