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3·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2015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한뒤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검거될 때까지 아기 3명을 본인 호적에 올려 직접 키우고 있었다. 나머지 아기들은 친부모에게 돌려주거나, 친척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