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덴마크 사회민주당 메테 기에르스코우 의원]
덴마크 사회민주당 메테 기에르스코우 의원이 방송사 TV2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를 페이스북에 홍보하려했으나 방송사 측이 대표 사진을 인어공주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측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표 사진 속 조각상이 페이스북 검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덴마크 언론은 페이스북 측의 검열 이유가 “너무 맨살이 많이 드러났거나 성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은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관람할 뿐 아니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동화에서 모습을 따왔다.
기에르스코우 의원은 페이스북 측이 보낸 ‘게시 거부’ 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우리의 국보가 아동 성애물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았다”고 게시했다. 이후 그녀는 페이스북이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지만 TV2측이 저작권 위반을 우려해 인어공주상의 사진을 내렸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게시가 가능한 글과 불가능한 글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모유 수유나 유방절제술 흉터와 연관이 있지 않은 이상 여성 가슴이 노출된 사진은 게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