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크라톡신A은 곰팡이독소 가운데 하나로 신장과 간장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고춧가루에서는 기준치(7.0㎍/㎏이하)보다 높은 9.49㎍/㎏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