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 정책위의장은 2012년 6월 19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씨로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상납 받아 유용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A씨가 2014년 초에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선관위가 보좌관과 운전기사, 인턴 등을 조사한 결과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 비서관이 보좌관에게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데 임금을 많이 받으니 처지가 어려운 인턴과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임금 일부를 내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 내용은) 선관위 조사내용에도 기재된 것이다. 보좌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돈을 받아 운전기사와 인턴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 인턴도 선관위에서 조사받았다"며 "비서관이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고 적응에 어려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왜 이런 오래된 사건이 나왔을까. 이 비서관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2013년 1월에 사직했다"면서 "추측컨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보좌관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많이 지난 사건이고 한편으로 '이게 뉴스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보좌관이 연루된 일이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