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제증명 18종 한꺼번에 발급”

2016-0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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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3종 포함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2016년 새해부터 토지, 건축,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결과물로, 도민이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및 은행업무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각종 부동산 제증명 서비스가 크게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2014년부터 지적, 건축물, 지가 등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일괄 발급해왔으나, 등기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완전한 종합증명서로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왔다.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등기소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토지, 건축물, 집합건물 등 3종의 등기정보를 추가로 통합하게 되면서 완전한 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일괄 발급되는 각종 부동산 제증명서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부동산가격 3종, 토지이용 1종, 등기 3종 등 18종으로, 부동산정보의 종합적 확인은 물론, 발급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실제로 도민들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개별공부 발급에 5300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500원으로 장당 3800원의 등본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주민 편의와 수수료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도민을 위한 맞춤식 지적민원 행정서비스의 실현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도내 각 시·군 지적민원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에 접속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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