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아닌 상태에서 사이렌...범칙금 물린다

2016-0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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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아닌 상황서 사이렌·경광등 사용금지…개정 도로교통법 7월 적용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긴급상황에 아닌 경우에 사이렌을 울리는 사설 구급차에 앞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5일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을 할 때는 예외로 둔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며 아울러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사설 구급차를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이 소속된 병원이나 단체의 직원뿐 아니라 연예인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연예인들이 공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국민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사설 구급차라도 긴급히 환자를 이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번 차량 안의 상황을 살펴보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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