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설계 때부터 안전성 확인 의무화된다

2016-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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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발생 위험 높은 공사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발주청이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를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 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도 포함해야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고 또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 참여자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보고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고는 ‘건설공사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건설사고 등’으로 정의된다.

해당 건설사고가 발생 시 공사 참여자는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으로 이를 즉각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기존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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