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입국하려다 강제송환

2016-01-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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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필리핀 들어왔다 입국심사 단계서 우리나라로 추방당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국을 거점으로 판돈이 700억원에 이르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필리핀에 입국하려다 우리나라로 강제송환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임모(40)씨는 2013년 5월 중국 산둥(山東)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바둑이와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1만명 이상의 도박꾼들이 몰렸다. 판돈으로 임씨에게 입금한 금액만 706억원에 달했다. 임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00여차례나 사이트 주소를 옮겼다.

임씨는 도박 한 판에 판돈의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그가 이듬해 6월까지 1년1개월간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태국에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사범 6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을 때 공범들로부터 임씨의 정체를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임씨는 이후 6개월가량 도피를 이어갔지만, 최근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달 2일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넘어간 임씨는 필리핀 이민청의 마닐라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민청은 한국 인터폴과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서승환 경감에게 임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하고 우리나라로 추방, 경찰은 마닐라공항에서 우리 국적기에 타는 임씨를 체포해 4일 오전 국내로 송환했다.

우리 경찰은 강 청장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 필리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중요 수배자 15명의 명단을 필리핀 측에 넘겨줬다. 임씨는 그 명단의 수배자 가운데 검거된 첫 번째 사례다.

곽정기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수배자가 일단 필리핀에 입국하면 검거가 어려웠지만 이번 사례는 공항 입국 단계에서 걸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필리핀 이민청과 이러한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쪽에 통보하는 중요 수배자 수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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