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 오는 5일 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명과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과 약칭 '더민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신청서에서 더민주의 당명이 이미 신고돼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41조 3항을 위배, 총선 준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28일 더민주가 새 당명을 발표한 직후부터 '유사당명 사용'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