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지목변경 신고 대행에 따른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완화 및 원스톱 처리를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 바로바로시스템“을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지목변경 신고를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다 보니 지목변경 시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미인지에서 비롯된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되어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지목변경 자료를 매월 지목변경 부서에서 받아 변경지목에 대한 지가산정 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분 취득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시스템은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빠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연천군 율무 알린 더벤티,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민원편의 #바로바로시스템 운영 #연천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