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진광 예비후보]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 고진광(59· 무소속)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미확정 상태에서 선거운동은 분명 불법임에도 예비선거운동 단속보류 결정한 선관위가 진정한 선거단속기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고 후보는 “현재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246개 선거구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되어버렸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어떠한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이에 앞서 구랍 31일 오후 2시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 앞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에 다른 국회의원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은데 이어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