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문화재수리 분야에 필요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정부와 황진하 의원, 윤관석 의원,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문화재수리법은 이외에도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경험 부족에 따른 지자체 감독공무원의 감독기능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저가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2017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