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2016-0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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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챙겨두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이 군민생활과 관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세제부문은 지난해 일몰이 예고됐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최장 3년간 연장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와 임대주택 재산세 등 173종의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돼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며 오는 3월 시판될 계획이다.

 아울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 상담이 세법 분야까지 확대됐다.

 복지․고용부문은 생계급여 선정을 위한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이 기존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4% 인상됐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됐다.

 통신부문은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의 의무고지 대상범위가 확대돼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가 해당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됐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홍보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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