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제정 2017년부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강제화 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폴라코드(Polar Code)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폴라코드는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이 코드가 시행되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소지한 선박만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극지운항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유빙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설비 및 규정된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고시)' 제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개정을 통해 극지운항증서 발급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안전기준 마련으로 침체된 국내 조선 및 선박기자재 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적해운선사의 동아시아~유럽 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극항로 이용시 한국~유럽간(부산~로테르담) 컨테이너 선박은 수에즈 운하 경유에 비해 항해거리는 최대 32%(2만2000→1만5000㎞), 항해일수는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시킬 수 있다.